임종헌·이규진·심의관 2명 등 관련자 전원 '저장매체 물적조사' 동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들이 지난 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파일에 걸린 암호 때문에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760개 파일들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그간 암호 제출을 거부해 오던 파일작성자와 업무용 컴퓨터 관리자 등 관련 법관들이 암호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로서 지금까지 진행된 두 차례 조사에서 제외됐던 임 전 처장의 업무용 컴퓨터를 비롯해, 2차 조사 과정에서 암호로 인해 조사를 하지 못했던 760개 컴퓨터 파일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특별조사단은 “추가조사위에서 물적, 인적조사를 거쳐 제기한 주요 의혹들은 모두 조사대상이 된다”면서 “포렌직 조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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