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김모(54)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도 덧붙였다.
김씨는 선거 기간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700만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6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955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위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달 13일 교도소에 수감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10조 투입해 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