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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류열풍’ 중미 5개국서 K-지재권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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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미 5개국 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지난 21일 니카라과·온두라스·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코스타리카 등 중미 국가에선 최근 K-POP과 드라마로 한류열풍이 형성돼 한류스타가 착용 또는 드라마에 노출된 우리 기업의 상품이 덩달아 인기를 모은다.

또 이러한 한류열풍은 상품, 캐릭터 등을 활용한 부가사업에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에 특허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국가와의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FTA는 기존의 국제규범보다 강화된 지재권 보호를 제공, 중미 국가에 등록돼 있지 않은 우기 기업의 유명상표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또 국내 드라마에서 노출된 제품외관이 코스타리카 등 국가에서 무단으로 복제된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제품외관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토대가 돼 우리 기업의 디자인보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특허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 심사 지연으로 발생할 우리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중미 FTA가 규정하는 지재권 보호 관련 내용은 매우 선진적”이라고 자평하며 “특히 ‘지재권 위원회’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전달, 지재권 보호강화를 통한 중미 국가에서의 한류열풍이 더욱 확산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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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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