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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3월 중 상소…'국민안심' 총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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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패소하면 내년 말께 국내 유통 전망…각 부처별 수입 및 유통단계서 촘촘히 관리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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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민영 기자]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즉각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종 패소할 경우 내년 말께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개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3일 "일본 원전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합동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또한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 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 절차 종료 시점 전까지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WTO의 판정 결과에 불복해 늦어도 다음 달 중 상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상 60일 이내 상소하게 돼 있어 우리 정부는 최대한 빨리 상소할 계획"이라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는 상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약 상소심에서 패소해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해 바로 오르는 일이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WTO의 상소심 판정, 상소보고서 채택, 양국 간 협의 등의 과정이 남아있어 최종 결론이 패소로 일단락돼도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려면 최소 18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정대로 라면 상소결과가 나오려면 최대 3개월이 걸리고, 최대 15개월까지 한일 간 협의를 통해 이행 여부를 조율하기 때문에 수산물 수입범위, 시기 등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WTO 패소로 최종 결론나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한국 상륙을 막을 길은 없게 된다. WTO 의견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행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수입금지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ㆍ28개 수산물의 수입이 내년 말이나 내후년께 재개될 공산이 크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 유통되면 수산물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질 수 있고, 수산물 소비량이 줄어 수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방사능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수입 및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를, 관세청이 유통이력관리를, 해수부가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맡아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WTO 패소 판정이 날 만큼 그동안 강력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해 온 것"이라며 "일단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세종=김보경, 김민영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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