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측 "특별한 반대 없을 것"…주주 동의 절차 까다로울 것이란 시각도
무엇보다 롯데지주의 지분 6.5%를 가진 호텔롯데가 이 안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관심사다. 호텔롯데의 지분 99%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 구속 수감 이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롯데홀딩스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안건은 공정거래법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고리를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롯데는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주주 동의 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분할·합병 등 회사 지배구조 개편 안건은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의결권 있는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주총에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신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보통주 지분 보유율(43.88%) 중 신동주(0.3%), 신격호(3.6%) 등 신 회장 측에서 찬성표를 장담할 수 없는 지분도 포함 된 것도 변수다. 소액주주의 찬성표를 얻어내야 지배구조 개편 안건이 주총에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갈비탕 주다니"…하객 불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