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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비상경영체제 첫 시험대, 27일 롯데지주 임시주총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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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계열사 흡수합병 안건 올라가…일본 롯데홀딩스, 어떤 결정 내릴지 관심사
롯데 측 "특별한 반대 없을 것"…주주 동의 절차 까다로울 것이란 시각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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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신동빈 회장 대신 롯데그룹을 이끌고 있는 비상경영위원회의 첫 시험대는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임시주총에는 롯데지주는 롯데지알에스, 롯데상사,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 흡수합병 안건이 올라갈 전망이다. 비상경영위원회는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민형기 컴플라이언스위원장, 4개 사업군(BU) 부회장으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롯데지주의 지분 6.5%를 가진 호텔롯데가 이 안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관심사다. 호텔롯데의 지분 99%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 구속 수감 이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롯데홀딩스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안건은 공정거래법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고리를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롯데는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할 수 있다.
롯데그룹 측은 이번 분할·합병 건은 지주 출범 이후 발생한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는 것인 만큼 특별한 반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 회장은 우호 지분이 43.88%가량 된다. 신 회장 자신의 지분(10.41%)에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지분을 합친 몫이다. 롯데는 이에 더해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면 롯데 측 주식이 50%에 이를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주주 동의 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분할·합병 등 회사 지배구조 개편 안건은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의결권 있는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주총에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신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보통주 지분 보유율(43.88%) 중 신동주(0.3%), 신격호(3.6%) 등 신 회장 측에서 찬성표를 장담할 수 없는 지분도 포함 된 것도 변수다. 소액주주의 찬성표를 얻어내야 지배구조 개편 안건이 주총에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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