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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라벨갈이에 일감 70% 줄어"…민관 범죄근절 캠페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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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이 줄어든 봉제공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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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라벨갈이 문제를 방치하면 봉제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한성화 에이스 대표(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이사)는 라벨갈이 확산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범죄행위임에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라벨갈이가 성행하고 있고 영세한 봉제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라벨갈이 업체들이 죄의식을 못느끼는 것"이라며 "라벨갈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위법성을 적극 알리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봉제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23일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에 나섰다. 이날 캠페인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서울시, 관체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의류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에 참여했다. 민관협의회 관계자 50여명은 동대문 도매상가와 봉제공장이 밀집한 창신동에서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전단지 배포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길동 중기부 소상공인혁신과 서기관은 "지난달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서울 창신동 봉제거리 방문시 업체로부터 건의받은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라벨갈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한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라벨갈이는 해외(중국산 등)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해당국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제재(최대 3억원 이하 과장금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라벨갈이 단속이 부진해 봉제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성화 대표는 "지난해 조합 등을 통해 서울시에 라벨갈이를 단속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적발이 매우 부진했다"며 "이번에 민관이 처음으로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1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신동 일대에는 봉제공장 170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다. 직원수가 업체 대표를 포함해 보통 3~4명 정도 수준이다. 2016년부터 일감이 크게 줄어들면서 상당수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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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가 운영하는 봉제공장도 지난해 일감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6년까지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라벨갈이가 성행하면서 인근 동대문 도매상인들이 주문하던 봉제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라벨갈이 가격은 옷 한 벌당 3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만약 중국산 음식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바꿔 판다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난리가 났을텐데 국민들에게 의류 라벨갈이로 인한 피해와 심각성은 와닿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봉제공장에 의류제조를 맡기는 것보다 해외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원산지 표시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판매하는 것이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라벨갈이 업체들이 도매상인들에게 싸게 파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제조공임이 비싼 봉제공장들의 일감이 줄어들고 피해가 커지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는 불법행위 정보수집과 단속, 관련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라벨갈이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범죄행위를 알리는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근절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벨갈이와 같은 대외무역법 위반 신고는 국번없이 125번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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