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경제 전담 형사합의부를 증설하는 등 사무분담을 끝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26일자 정기 인사에 맞춰 사무분담을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제 전담 형사합의부를 신설한 점이 특징이다.
실제 형사합의22부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그동안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다른 형사합의부의 부담이 늘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전담 판사 3명은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인물들이 맡는다.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기수의 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기도 했지만 올해는 부장판사급 법관으로만 구성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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