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해 그간 연금 급여액의 적정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3개월치 국민연금이 지급되게 된다.
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준용하게 돼있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함께 연금급여액이 인상되게 된다.
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국민연금도 매년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게 돼 직역연금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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