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6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엄마가 2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최모(38·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튿날 오전 최씨의 남편 이모씨가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A양의 목 부위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한 병원의 신고로 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다 퇴마의식 장면을 따라 했다”며 “딸 몸에 있는 악마를 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23일께 최씨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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