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말레이시아인 A(24·여)씨와 대포통장 운반책 중국인 B(27)씨, 현금인출책 한국인 장모(27)씨 등 3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포섭된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지난 6일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있던 737만원을 가져오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중국인 B씨도 조직의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를 장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출책 장씨는 건네받은 체크카드 48장으로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피해자 10명이 송금한 8110만원을 인출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6일 장씨를 검거했다.
장씨는 조직으로부터 4%가량의 수수료를 받았고 최근 고가의 외제 차까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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