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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전직 대통령·부인 경호 기간 늘리는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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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제도개선 소위를 열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하게 되어있다. 또 경호 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 경호 기간을 5년 늘려 퇴임 후 최장 20년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경호처 경호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4일이면 김 전 대통령 퇴임 15년이 돼 경호 기간이 만료된다.

개정안은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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