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제도개선 소위를 열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 경호 기간을 5년 늘려 퇴임 후 최장 20년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경호처 경호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4일이면 김 전 대통령 퇴임 15년이 돼 경호 기간이 만료된다.
개정안은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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