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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집행 TF, '한국판 디스커버리' 도입권고…'전속고발제' 결론은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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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여의도정책포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최로 열리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여의도정책포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최로 열리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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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도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된 외부 전문가들의 태스크포스(TF)가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일치된 결론을 내지 못했다. TF는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법집행체계개선 TF(이하 TF)'가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마련된 TF는 법 집행 체계 혁신을 위한 11개 과제를 선정, 중요하고 시급한 5개 과제를 먼저 논의해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잔여 7개 과제와 논의 과정에서 TF 위원이 제기한 4개 사항에 대해 지난달까지 논의해 이번 보고서를 마련한 것이다.

일단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방안은 위원들 의견이 ▲전면폐지 보완유지 선별폐지 등 3가지로 갈렸다. 전면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공정위와 검찰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완유지하자는 측은 전속고발권제 폐지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적발의 핵심수단인 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제재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선별적 폐지대상에 대해서도 ▲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 ▲경성담합·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하자는 등 3가지로 의견이 갈렸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현행대로 유지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쳐 사실상 '선별적 폐지'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며 변화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은 정비하되,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이 제출토록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단 영업비밀 등 자료의 제출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1안은 영업비밀을 포함해 제출하되 소송당사자에게 공개할지 여부는 의견을 첨부하는 안이며, 2안은 영업비밀을 제외하되 제외된 목록과 사유를 법원에 제시하는 방안이다. 또 리니언시 보호를 위해 리니언시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 도입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단 제한적으로 도입할지 여부와 적용방식 등을 두고서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소송제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소송하는 '부권소송'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독과점 해소를 위한 기업분할명령 등 시장구조개선명령제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 시장구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논의가 마무리된 7개 과제를 포함해 그간 TF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 입장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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