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군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군형법 제92조의6)을 동성 간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이 1948년제정된 이래 합의한 성관계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것은 이번이 70년 만에 처음이다.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은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 개인의 사생활을 처벌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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