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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팔순 노모 상해치사 혐의 아들 대법서 무죄..“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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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치매에 걸린 팔순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게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살해동기가 없고 무엇보다 범행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은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간접증거들로서 유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산림감시원과 공장 경비 등의 일을 하면서 어머니(사망 당시 86세)를 혼자 10년 넘게 모시고 살아 온 노씨는 2015년 10월 저녁 9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 두개골과 경추 골절상을 입혀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노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은 노모의 죽음과 관련이 없고, 두개골·경추손상은 노모가 넘어져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판단을 내렸고 법원 역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10년간 치매를 앓아온 노모를 봉양해 온 점이 감안됐다.

2심은 “노씨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노씨가 평소 술을 먹으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한 문제로 격분해 범행을 저절렀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넘어져서 집안의 가구나 다른 물체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의학자 부검소견을 근거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범행 현장의 물건이 흐트려져 있거나 폭행이나 소란이 있었다고 볼 흔적이 없고, 피해자에게서 방어흔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히, 하급심에서 살해동기로 지목된 ‘기초수급자 탈락’ 문제도 피해자가 원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여동생에 재산이 있었기 때문인 만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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