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는 벨기에 소도시 니벨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하는 남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소방대원이 8분 이내에 출동하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시는 다른 활동을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한다며 비상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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