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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비상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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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이 직원이 언제든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비상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판결했다.

21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는 벨기에 소도시 니벨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하는 남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이 남성은 대기근무를 위해 8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는 지시에 따라 외출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했다며 이에 대한 소방당국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방당국은 이를 정식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벨기에 법원은 이와 관련한 판단을 유럽사법재판소로 넘겼다.

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소방대원이 8분 이내에 출동하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시는 다른 활동을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한다며 비상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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