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몰카 범죄처럼 일상 속에 다양화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개별법들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을 담아내고 있지 않아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데이트 폭력·디지털 폭력 등 다양화하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의 인권과, 정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성폭력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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