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춘수 기자] 전남도는 시공중인 현장기동감사를 실시해 견실시공 정착과 과거 관행적인 부실·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설계기준, 과다계상, 주요구조물 부실·부족 및 조잡시공,책임감리원및현장대리인,등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등을 확인했다.
특히 전남도 현장기동감사팀은 필요 없는 공정을 반영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먼저 현장감사를 통해 공사비 102억원 규모의 한 도로 공사현장에서는 비탈면 보강 공사를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고 지반 보강 공사 비용이 계획보다 적게 시공 됐는데도 10억400만원을 감액하지 않은 것도 적발했다.
민간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전기·소방·통신공사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업체와 전기 등 분야를 포함한 일괄 도급계약을 한 사례를 적발했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고발,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감리회사, 책임감리원에는 벌점을 주고 공사비도 줄어든 만큼 감액토록 조치했다"며 "예산 낭비, 주요 구조물의 부실이나 조잡한 시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고 지속적인 현장 감사로 관행적인 부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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