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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흉악범 '단죄' 불가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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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자신의 딸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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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이어 재판부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면서 사법당국이 흉악범에 대한 ‘단죄’에 나섰다는 평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이영학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은 변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비참한 상처를 안겼다.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고, 선고일 직전까지도 수사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앞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영학의 딸(14)에겐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선고했다. 이영학 부녀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은 박모(37)씨에게는 징역 8월이, 이영학과 공모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는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이번 사형 선고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흉악범을 엄단한다는 사법부의 기조가 확인된 판결이라는 평가다. 최근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는 의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사문화 된 줄만 알았던 사형제도가 아직은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본다”며 “최근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해 이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의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영학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게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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