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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 읽다]①서머타임의 추억, 늦어진 퇴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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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서머타임 폐지를 추진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서머타임 폐지를 추진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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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해가 일찍 뜨는 여름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돼 여름철의 시계를 표준시보다 한 시간 앞당기는 것을 '서머타임(Summer Time)'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서머타임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Daylight saving time, DST)', 번역하면 '일광절약 시간제'가 됩니다.

통상 유럽에서는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일요일까지, 미국에서는 3월 두 번째 일요일부터 11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 시행합니다.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10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이듬해 4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 서머타임제가 유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과 1988년 딱 두 번 시행했습니다. 이후에도 경제가 어렵거나 불안할 때면 서머타임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절약과 함께 직장인들에게 오후 여유시간이 많아지면 침체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섬머타임은 출근은 한 시간 일찍 하면서도, 퇴근은 원래 시간대에 하는 등 변칙적으로 운영되면서 노동환경이 더 악화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때,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의 경험이 우리에겐 트라우마가 됩니다. 일부 기득권층의 악용이 모두가 원치 않는 제도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해가 길어지는 봄이면 당연히 서머타임을 시행하던 유럽과 미국에서도 최근들어 서머타임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우리처럼 근무시간 늘리는데 악용 돼서가 아닌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7일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서머타임제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지 검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서머타임제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며 집행위에 "매년 3월 말부터 10월말까지 60분을 앞당김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인 일광을 극대화하는 수십 년 된 관행인 서머타임제의 이점에 대해 재평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0월 연구보고서에서 서머타임제는 운송산업의 이익과 실외 레저활동의 증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만 인간의 바이오리듬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개별 국가들도 서머타임 폐지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핀란드, 폴란드, 스웨덴, 리투아니아 등이 실익 없는 제도라며 폐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주와 메인주, 메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등에서 서머타임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브라질도 서머타임 완전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브라질은 1931년 첫 시행 이래 1967년까지 11차례 서머타임을 가동했고, 1985년부터는 해마다 시행해 왔습니다. 브라질 정부 관계자는 "서머타임은 낮을 더 많이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와 달리 생체리듬 파괴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뇌졸중 등 질병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명 연구기관 한 연구원은 "여름철 긴 낮 시간을 이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결제활동을 촉진한다는 목적은 이제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유럽과 미국이 서머타임을 폐지하려는 진정한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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