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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 사업 보고서 제출 ·법인세 신고 기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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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 사업 보고서 제출 ·법인세 신고 기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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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충실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회계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12월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3월까지 사업보고서 제출과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3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은 ▲개별·연결 재무제표 작성 ▲내·외부 감사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 제출 ▲감사보고서 접수·제출 ▲재무제표 확정 이사회 개최 등이다.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도 숨 가쁘기는 마찬가지다. 짧은 기간에 외부감사 의뢰가 집중되기 때문에 회계법인은 외부감사가 집중되는 3월만을 바라보고 추가적인 감사인력을 고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12월에 집중된 결산월을 분산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 상장사의 94.5%가 12월을 결산월로 삼는 반면 미국(46.3%), 영국(34.8%), 독일(58.5%), 일본(72.8%), 중국(52.8%) 등은 상대적으로 결산 기간이 다르다. 이에 한경연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및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국제추세와 달리 엄격한 법정준비금 제도가 기업의 재무구조 경직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준비금은 불의의 손실로 자본이 결손 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는 것으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구성된다.

상법에서는 법정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어야지만 이를 배당재원이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제하고 있다. 자본금 유지가 어려워지는 위급상황을 대비해서 법정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외국에 비해 현행 규제는 과도한 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실제 미국은 1978년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 1984년 개정모범회사법이 자본제도를 폐지, 모범회사법을 채용한 많은 주들이 법정 자본제도를 폐지했다"며 "뉴질랜드는 1993년 미국모범회사법을 따라 법정 자본개념을 폐지하는 등 많은 기업이 관련 법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순자산(자산-부채)에 기초해 산정하는 것을 당기순이익 등 이익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경연은 "무수히 많은 자산을 매년 한꺼번에 평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현행 순자산을 기초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게 하고 있는 것을, 이익에 기초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자산평가와 관련한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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