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 겨울 한파로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저수온으로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이 중 양식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20% 범위 이내에서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변동금리(2월 기준 1.12%)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22일부터 4월21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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