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입장권을 판다고 사기 쳐 1200여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모(32)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한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져 상습도박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찾은 입장권 사진을 캡처한 뒤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한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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