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휴식 준수 여부 조사…분야별 안전감독관 4~5명 투입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9개 국적 항공사의 운항ㆍ객실승무원 근무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최근 에어부산 소속 객실승무원들이 근무 중 연달아 실신하고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이 연차사용에 대해 정부 청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마련한 긴급대책이다.
21일 항공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국적 항공사의 운항ㆍ객실승무원 훈련 적정성과 근무시간, 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21~22일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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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7~8일) 등 각 항공사에 객실ㆍ운항ㆍ객실안전 분야별 항공안전감독관 4~5명을 투입해 특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최근 퀵턴(현지 도착 후 곧바로 돌아오는 비행스케줄) 근무 중이던 객실승무원 4명이 연달아 쓰러지는 사고로 특별점검을 받았던 에어부산의 경우 이번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항공사의 운항ㆍ객실승무원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비행스케줄 편성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면서 "점검 진행 결과 법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최소 6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9개 각 항공사에 운항ㆍ객실승무원 평균 연휴 사용 실적을 비롯해 운항분야(승무원 현황, 최근 3개월 평균 비행시간, 비행스케줄 관리 조직, 편도 3시간 이상 노선별 평균 비행시간, 연결편 스케줄 패턴), 객실분야(최근 3개월 객실승무원 월간 스케줄, 비행시간, 대기 승무원 운영현황, 해외ㆍ지방공항 출발 운항편 현황, 2018년 채용 계획, 항공기 도입 계획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항공사들의 승무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표준화된 개선방안을 도출해 피로위험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 구축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은 내달 발주하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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