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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살해한 엄마 "영화에 나온 퇴마의식 따라하다 목 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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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살해한 엄마 "영화에 나온 퇴마의식 따라하다 목 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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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6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이 영화에 나온 퇴마의식을 따라하다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양의 어머니 최모(38·여)씨는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 했다”며 “손으로 딸의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최씨가 어떤 영화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는 “종교가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34분께 강서구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A양을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다 전날 밤 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진술을 시작해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를 지니고 있었으며 시신에서 다른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양 시신에 대한 부검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중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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