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전날(20일)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모친 등 가족 병간호를 해야하는 황씨에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A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가족 병간호 대책 마련 등 인도적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호일시해제 기간 연장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황씨의 모친은 국적회복자로 유전자 검사결과 등으로 이미 친자관계가 확인됐으며, 현재 81세의 고령으로 뇌경색과 치매질환을 앓고 있다. 황씨의 동생 역시 뇌경색증, 치매, 고혈압의 질환으로 간병인의 돌봄 없이는 일상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간호를 황씨 혼자 맡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황씨가 강제퇴거 될 경우 병중인 가족들은 그가 재입국할 때까지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 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는 본인을 비롯해 병환 중인 가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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