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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족 병간호해야 하는 중국동포 강제퇴거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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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위명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중국동포 황모씨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10년 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날(20일)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모친 등 가족 병간호를 해야하는 황씨에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A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가족 병간호 대책 마련 등 인도적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호일시해제 기간 연장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국적 신청을 위해 온 황씨에 대해 2004년 위명여권(이름, 생년월일 같은 인적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만 해당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사실을 이유로 국적신청을 기각하고 강제출국명령 및 입국규제 10년 처분을 내렸다. 황씨는 뇌경색을 앓고 있는 모친을 간호해야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00만원을 예치, 중국행 항공권과 각서를 제출하고, 오는 23일까지 보호일시해제 기간을 연장 받았다.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황씨는 현재 동생 역시 뇌경색으로 간호가 필요해 강제퇴거는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황씨의 모친은 국적회복자로 유전자 검사결과 등으로 이미 친자관계가 확인됐으며, 현재 81세의 고령으로 뇌경색과 치매질환을 앓고 있다. 황씨의 동생 역시 뇌경색증, 치매, 고혈압의 질환으로 간병인의 돌봄 없이는 일상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간호를 황씨 혼자 맡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황씨가 강제퇴거 될 경우 병중인 가족들은 그가 재입국할 때까지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 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는 본인을 비롯해 병환 중인 가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황씨 가족의 간호 대책 마련 등 인도적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호일시해제 기간연장을 권고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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