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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휴일근로 금지 위반시 '1.5배 대휴+수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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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을 대체휴일로 주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협상에 성공할 지는 미지수다.

20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토안을 마련했다. 해당 검토안은 10페이지 분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법한 휴일근무를 한 근로자는 1.5배의 대체휴일과 1.5배의 수당이 보장되도록 정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휴일근로가 허용된다. 경영상 긴급한 필요로 노사가 합의하거나 재난·재해나 범죄 등 공공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할 때에만 가능하다.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에게 금전보상 대신 근로시간의 1.5배의 대체휴일이 발생한다.

여당내 강경파였던 강병원, 이용득 의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휴일근로수당 증복 할증 문제와 관련 여당내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갈등을 겪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상황이다.

다만 이 검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한국당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법)의 시행 유예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이 3년 추가 유예기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가축분뇨법 얘기가 되면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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