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다 발생한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2명에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세월호 선체 인양과 비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면서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을 10년(2017년 8월2일)에서 15년(2022년 8월2일)으로 재연장했다. 국회는 2007년 8월3일부터 5년 간 도입된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으면 이번에 다시 한 번 이를 연장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이 질병치료 등을 위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막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사업 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서 사전에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통해 공사감리비 지급절차를 개선했다. 이는 공동주택의 부실시공과 품질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5·18 특별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제발 결혼하세요"…5박 6일 크루즈까지 보내준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