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서 교통과 소속 김모(59) 경위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경위가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차량 중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차량 네 대도 포함돼 있다.
김 경위는 언론사 기자의 부탁을 받고 이 차들의 차적을 조회한 뒤 법인 소유인지, 개인 소유라면 특정 인물의 소유가 맞는지 등을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차량 네 대의 정보를 조회한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다.
박 판사는 법인 차량으로 파악된 두 대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나머지 두 대에 대해서는 "기자에게 알려준 면허 유효 여부나 음주단속 수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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