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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25 지논파일 작성 의혹' 국정원 前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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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문이 바리케이트로 굳게 막혀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원 정문이 바리케이트로 굳게 막혀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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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 사항이 적힌 '425 지논' 파일 작성자로 지목된 전직 국정원 직원을 20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정치 관여, 위증 등의 혐의로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425 지논' 파일 등을 그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과 김씨 및 심리전단 요원들의 트위터 계정·비밀번호가 적혀 있다. 그러나 김씨는 2013년 법정에서 이 파일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이외에도 원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 관여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김씨는 2013년도 수사 당시에나 이번 수사에서나 (입장이) 크게 변함이 없다"며 "425지논 파일 등에 대해서 여전히 예전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다섯 차례 불응하다가 지난 1일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체포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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