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유인이나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간 해당법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를 저질러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변화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결혼을 목적으로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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