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감사’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네티즌 “소통 이뤄진 것만도 고무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

AD
원본보기 아이콘


20일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이날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과 김선 행정관은 한 달 동안 24만5733명이 참여한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며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06조 1항도 소개했다. 또한 정 비서관은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사법부 비판이 사법부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사법부 역시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이를 새겨듣는 것이 모든 권력기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를 본 네티즌들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 “소통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고무적인 일”, “그래도 점점 변화하는 것 같다”, “좀 더 청원에 신중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