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며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06조 1항도 소개했다. 또한 정 비서관은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를 본 네티즌들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 “소통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고무적인 일”, “그래도 점점 변화하는 것 같다”, “좀 더 청원에 신중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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