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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채 등 공무원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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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와 민간경력채용 5·7급, 지역인재 7·9급 필기시험 중에 화장실 사용이 허용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올해부터 일부 시험에 한해 전체 응시생에게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9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라'고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에서는 부정행위 우려 등으로 임신부·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에게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일부 시험에서 사전신청제를 운영했으나, 실제 화장실 사용자는 11명에 불과했다.


수험생의 화장실 사용은 시험 과목 별로 1번 씩만 허용된다. 이용을 원하는 응시자가 손을 들면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해 소지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복도를 지키던 감독관이 화장실로 동행한다.

또 시험 전에 시험관리관이 화장실을 점검하고, 응시자는 지정된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다. 인사처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와 수험생·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다른 시험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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