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변론이 다음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이날은 당초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결국 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21일과 22일에 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서류증거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고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변론 종결을 예고한 다음 주인 27일과 28일에도 두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결심공판은 빠르면 28일 열리거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최씨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베트남 아내들 갑작스런 이혼요구…베트남 언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