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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또 무산…내달 2일 후보자 등록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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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광역의원 정수 놓고 대립…20일 본회의 처리 불발
절차 감안하면 28일 처리돼도 내달 2일 후보자 등록 전 확정 못 지어
예비후보자들, 자기 선거구도 모른채 등록할 판

유권자 '알권리' 침해 지적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재석 165명, 찬성 160명, 반대1명, 기권 4명으로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재석 165명, 찬성 160명, 반대1명, 기권 4명으로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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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가 6월 지방선거에 선출할 광역시ㆍ도의원(광역의원)과 시ㆍ군ㆍ구의원(기초의원)의 정수를 여지껏 확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까지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20일 본회의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고, 다음달 2일 예정된 광역ㆍ기초의원 예비자후보 등록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무산됐다. 대치 끝에 정회를 선언한 뒤 여야 3당 간사가 나서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헌정특위는 이날 본회의 처리를 포기하고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은 광역의원의 정수다. 광역의원 정수가 2014년 지방선거의 789명 보다 증원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증가 폭과 지역별 정수 등 구체적인 규모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시ㆍ도의원의 정수조차 정하지 못하면서 선거제 개편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은 아예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시작되는 광역ㆍ기초의원 예비자후보 등록은 혼란이 예상된다. 법안이 28일 통과된다고 해도 시ㆍ도 조례에 반영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예비자후보 등록일까지 광역ㆍ기초의원 정수가 최종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국회가 지역별 정수만 정하고 선거구별 정수는 시ㆍ군 자치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돼있어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얼굴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정치신인들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으는 등 어느 정도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처리가 늦춰지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미루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엉뚱한 선거구의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유권자들 역시 후보 등록이 늦어질 수록 후보의 됨됨이와 공약을 꼼꼼히 따져볼 시간이 줄어든다. 알권리를 뺏기는 셈이다. 이미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구가 바뀌면 이를 재산정해 다시 공고하는 등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선관위는 "다음달 2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일단 기존 선거구대로 신청을 받고 그 후에 변경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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