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들로 하여금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확충토록 한 가운데, 유예기간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이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162개 상조업체 중 20개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되어 있는 대형 업체 20개사만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할부거래법을 개정,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나 끌어올렸다. 상조업체의 난립을 막아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업계 부실을 줄이겠다는 의도에서였다. 당장 자본금 규모를 끌어올릴 수 없는 영세업체들을 고려해 3년간의 유예기간도 제시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확충하는 업체는 전체의 10% 정도다. 특히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새롭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4개 뿐이다. 여전히 100개 업체가 기존 자본금 요건인 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내년 초 소규모 업체들의 도미노 폐업 사태가 우려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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