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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發 '면세점 특허 취소' 논란…"롯데만" vs "4곳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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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구속에 이후 관세청 "롯데 월드타워점만 심사 대상"…파장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
2016년 신규 면세점 추가 허용 당시, 관세청은 청와대 압력 부인
면세업계 "추가 허용 자체가 문제라면 전부 심사 대상"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전경.(사진=아시아경제 DB)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전경.(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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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로 법정구속된 이후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취소 심사를 시작하며 '대상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세청은 2016년 3차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입찰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면세점만 특허취소 심사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롯데면세점을 비롯한 일부 면세업계에선 3차 면세대전 자체가 문제가 있던 만큼 당시 특허를 획득한 모든 면세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6년 12월 3차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에서 '특허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심사 대상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만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월드타워점만 (면세점 특허 취소) 심사대상"이라며 "신속하게 (특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관련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관세청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입수해 관세법 178조 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특허는 취소된다'는 조항에 따라 현재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면세점을 중심으로 한 일부 면세 업계는 이번 관세청의 특허 취소 심사 대상 범위가 2016년 추가된 신규 면세점 4곳 전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월드타워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신규 면세점 추가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른 것이다. 당시 3차 면세대전에서 특허를 취득한 곳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신세계디에프 센트럴시티점, 현대백화점 면세점 무역센터점,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 탑시티 등이다.

관세청은 2016년 3월 당시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의사를 처음 밝힐 때부터 청와대 압력은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야당 의원들이 '3차 면세대전'을 앞두고 "면세사업자 로비 의혹은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례"라며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관세청은 입찰을 강행했다.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관세청이 주도한 신규 면세점 추가 허용 방침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2016년 4월에 내린 특허 공고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경우 롯데 뿐 아니라 당시 신규 특허를 획득한 나머지 세 곳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신규면세점 추가 심사 과정은 공정했다"며 관세법 178조 2항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일각에선 2015년 1,2차 면세점 입찰에서 점수 조작으로 롯데면세점이 탈락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입찰 과정이 모두 공정하지 못한 점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만큼 당시 특허를 취득한 업체들도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시 롯데면세점과 함께 추가 면세 사업권을 획득한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불똥이 튈까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양측 관계자는 "우리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특허를 취득한 것일 뿐"이라며 "관세청은 신중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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