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신규 면세점 추가 허용 당시, 관세청은 청와대 압력 부인
면세업계 "추가 허용 자체가 문제라면 전부 심사 대상"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로 법정구속된 이후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취소 심사를 시작하며 '대상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세청은 2016년 3차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입찰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면세점만 특허취소 심사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롯데면세점을 비롯한 일부 면세업계에선 3차 면세대전 자체가 문제가 있던 만큼 당시 특허를 획득한 모든 면세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롯데면세점을 중심으로 한 일부 면세 업계는 이번 관세청의 특허 취소 심사 대상 범위가 2016년 추가된 신규 면세점 4곳 전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월드타워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신규 면세점 추가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른 것이다. 당시 3차 면세대전에서 특허를 취득한 곳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신세계디에프 센트럴시티점, 현대백화점 면세점 무역센터점,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 탑시티 등이다.
관세청은 2016년 3월 당시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의사를 처음 밝힐 때부터 청와대 압력은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야당 의원들이 '3차 면세대전'을 앞두고 "면세사업자 로비 의혹은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례"라며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관세청은 입찰을 강행했다.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당시 롯데면세점과 함께 추가 면세 사업권을 획득한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불똥이 튈까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양측 관계자는 "우리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특허를 취득한 것일 뿐"이라며 "관세청은 신중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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