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이 재판부 체계를 비롯한 법관들의 사무분담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19일 구성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판사회의를 열고 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회의에는 전체 판사 327명 중 17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장판사와 단독 판사, 배석판사 등 직급별로 두 명씩 사무분담 위원을 추천했다.
위원회는 재판부의 증설이나 폐지 등 각 재판부의 분담 체계를 세우고 사무분담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실무적으로 마련된 사무분담 가안을 검토하면서 원칙에 맞는지도 심의한다. 인사가 26일 자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23일까지는 사무분담이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분담위원회 구성은 법관들의 의견을 청취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