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 의원 등은 "시멘트 생산으로 이익을 누리는 업체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세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2007~2016년까지 10년 동안 3051억원의 누계 영업손실을 봐온 시멘트업계는 지역 표심을 의식해 향토기업들을 압박하는 '발목세(稅)'라고 반발한다.
시멘트의 내수판매 평균 단가는 2015년 6만7000여원에서 2016년 6만5000여원으로 거듭 하락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건설경기 전망이 어둡고 업계가 '빅3' 체제로 재편돼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아세아시멘트는 아예 지난 1일자 투자보고서에서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상황을 언급한 뒤 "(법안 통과시) 시멘트업계에 영업 외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까지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언급하고 "시멘트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중과세 문제, 지방재정 확충과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적 수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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