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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소변·모발’ 밀봉안하고 이송... 대법 “유죄 증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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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마약사범 수사과정에서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밀봉하지 않은 채 분석기관에 보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차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과수 감정물이 피고인의 것이라 보기 어려워 마약투약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차씨는 2016년 9월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소변검사를 받았다. 첫 번째 검사에서 마약 음성이 나왔지만 하지만 경찰은 차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과수로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는 바람에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차씨는 “2015년 이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서 “경찰이 소변·모발을 밀봉하지 않고 감정기관에 보낸 만큼 내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무죄 주장을 폈다.
1·2심 법원은 국과수 감정결과를 근거로 차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급심 법원은 “경찰이 피의자의 소변?모발을 채취해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앞에서 소변?모발을 밀봉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과는 달리 국과수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별다른 봉인조치 없이 피고인의 모발·소변을 가지고 나갔고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조치가 행해졌는지, 어떻게 국과수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실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머리카락과 소변의 DNA 분석 등 차씨의 것임을 과학적 검사로 확인한 자료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과수의 감정물이 차씨로부터 채취한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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