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안간다는 아내 폭행한 남편
성묘 촛불로 구례 야산 3㏊ 불타
강원 고성경찰서는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7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께 강원도 고성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아들(53)이 아내(72)를 폭행하자 아들을 넘어뜨린 뒤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에 취하면 아내와 나를 폭행하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아내가 시댁에 가지 않고 외도를 한다고 의심한 40대 남성이 아내를 폭행하고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체포됐다. 또 광주광역시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자녀들이 있는 방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검거됐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도 잇따랐다. 설날인 지난 16일 오전 1시51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주민 3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새벽 시간대에 화재가 일어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같은 날 오후 3시36분께 전남 구례의 한 야산에서는 한 성묘객이 촛불을 켰다가 불이 나 임야 3㏊를 태우기도 했다. 불은 약 18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급속도로 번져 주변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은 성묘 중 촛불을 켠 서모(62)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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