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도 한시적 결국 부담은 고용주 몫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 서울 은평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김승희씨(46)는 저녁 시간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지난주에 내보내고 본인의 근무 시간을 더 늘렸다.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해 가뜩이나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사업장 점검 안내' 공문을 받았다. 1월29일부터 3월30일까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대장, 통장사본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불시에 단속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그 동안 잘 지켜왔지만 공문을 보니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듯 했다"며 "공문 하단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소개란도 함께 있었지만 신청할 마음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실제 계산해보니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내 돈이 더 많이 나가더라"고 한숨지었다.
19일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 1명(주40시간, 월 20일 근무 기준 고용, 주휴수당 포함) 고용을 유지할 시 투입되는 추가 비용을 지난해 대비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금을 받더라도 월 14만원 가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주가 더 부담 해야하는 금액은 아르바이트의 한 달 최저임금 인상분(20만3520원)과 4대보험금 지출분(13만6769원)을 합쳐 총 34만289원이다. 반면 정부로부터 월별 지원 받는 금액은 일자리안정자금(13만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7만253원)을 더해 20만253원이다. 양측간 차액은 14만36원으로 아르바이트 1명 고용 유지 시 온전히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지원이 한시적이라는 것.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올해까지만 제한된다. 소규모 사업주와 소속 그론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역시 36개월 기간이 정해져 있다. A 대형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지원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점주의 비용 부담을 전부 커버하진 못한다"며 "무엇보다 시한부 지원이라 지속적으로 최저 임금이 오른다는 전제 하에선 결국 점주 부담만 해가 갈수록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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