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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늦게 발급한 대교에 과징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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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편집을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 발급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교는 1개 수급사업자에게 출판물 등의 편집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이 끝난 이후 서면을 발급했고, 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최대 129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토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이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게됐다"며 "수급사업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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