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는 1개 수급사업자에게 출판물 등의 편집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이 끝난 이후 서면을 발급했고, 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최대 129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이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게됐다"며 "수급사업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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