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3%에 사업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23일까지 접수
사업자금,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비 등인데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와 구 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서대문구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정해진다.
융자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대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기존 사업자와 창업자는 사업계획서 ▲학자금 신청자는 재학증명서와 수업료 납부 고지서 ▲재난복구비 신청자는 관련 입증자료 등과 함께 이달 23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융자는 3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융자는 구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46건, 4억3794만원을 이 사업을 통해 융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자치행정과(330-1046)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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