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1만2000여건 부과, 30억1000만원 징수
강남구는 기업체가 많아 다른 자치구에 비해 부과건수가 4배 이상 많다. 구는 체계적으로 과세자료를 관리해 서울시 평균 징수율 76.8% 대비 높은 징수율로 부동의 1위를 달성했다.
구는 2018년1월 정기분 부과 전 1년 동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주요 요인을 분석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영업여부를 조사, 체납 과세자료를 집중 정비 ▲통보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요 관외기관 허가자료를 적극 조사·정비 ▲징수율과 직결되는 고지서 송달주소를 현행화해 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통한 징수율 제고 ▲고지서 제작업체와 협의를 통해 다른 자치구보다 2일 앞당겨 고지서 조기 발송 ▲신규면허 취득자의 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분)와의 이중과세 오인 예방을 위한 정기분 납부안내문을 제작·교부 등을 추진했다.
특히 구는 1월 정기분 기간 동안 지방세수납시스템(SEN)을 활용, 징수율 추이를 매일 실시간으로 체크, 징수율 하락 원인에 대한 즉각적인 분석 및 관리를 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정헌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구는 완벽한 과세자료 관리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 및 납세 홍보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율을 높여 구 재정여건에 기여, 납세자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납세편의 정책도 개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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