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귀성·귀경길 교통사고 발생 시 유용할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단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가령 교통사고 피해자(무과실)가 병원치료비(입원료 포함) 1000만원, 상해등급 4급(자배법 기준), 휴업손해 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치료비는 1000만원 전액, 위자료는 64만원(128만원?50%), 휴업손해는 500만원(1000만원?50%)을 받아 총 1564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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