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부분 겪는 직장 내 괴롭힘…"조직문화 확 바꿔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부분 겪는 직장 내 괴롭힘…"조직문화 확 바꿔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정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연구교수에게 의뢰해 실시한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23일부터 9월7일까지 만 20세 이상 남녀 임금 근로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폭넓게 정의했다.

조사에 응한 직장인 중 73.3%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빈도를 보면 월 1회 미만이 26.8%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정도가 21.4%로 뒤를 이었다. 주 1회 정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은 13.2%였고, 거의 매일 피해를 봤다는 응답도 12.0%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답이 43.9%(중복 답변)로 가장 많았다.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다른 동료들보다 힘들고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업무를 공공연히 떠넘겼다’는 응답이 37.6%를 차지했다. ‘출근 전후, 휴일에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 진행을 체크했다’는 항목을 꼽은 응답자는 37.7%였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해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했다’는 응답이 36.7%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겪는 직장 내 괴롭힘…"조직문화 확 바꿔야" 원본보기 아이콘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낮은 성과평가, 징계, 해고 등 불이익 ▲인력감축을 목표로 고유 업무를 박탈하거나 업무편람 베껴 쓰기 등 관련 없는 업무 지시 ▲장기자랑 강요,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 ▲상급자 또는 그 가족의 폭언, 욕설, 폭행, 사적 업무 지시 등 괴롭힘 유형이 매우 다양했다.

용기를 내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응답이 53.9%로 가장 많았다. 개인적인 사과(39.3%)나 공식적 사과(8.9%)로 사건이 무마된 게 절반 정도고, 가해자 징계나 부서이동 등의 조치가 이뤄진 건 8.4%에 불과했다.

이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참게 되는 일이 반복돼 조직이 바뀌질 않는다. 현재는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10명 중 4명가량만 가해자에게 문제제기(26.4%)를 하거나 공식적 조치 요청(12.0%)에 나서는 데 그쳤다. 60.3%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피해자가 조직의 안위나 위계를 해치는 몰지각한 사람으로 몰리기도 한다. 괴롭힘을 공론화한 뒤 31.1%는 회사에서 업무상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았다. 비난(29.5%)받거나 악의적인 소문(26.9%)이 돈 경우도 상당했다.

이에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조직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발적(22.1%) 또는 비자발적(18.7%)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했거나 해고 또는 사직 권고(13.7%)를 받았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응답도 6.6%였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수평적인 조직체계로 바꾸고,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행위가 심각한 문제임을 조직 전체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제안한다. 요약하자면, 조직문화를 ‘확’ 바꾸자는 것이다.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괴롭힘 가해자는 상급자(42.0%)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영진·임원(35.6%)이었다. 이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또 피해자 중심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를 제기 했을 때 회사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하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피해자가 쉽게 제보할 수 있는 통로도 갖춰야 한다. 회사 인트라넷을 통한 익명 제보라든가 정기적으로 직원 전체 설문조사를 하는 등 피해를 알릴 수 있는 방식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