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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소송비 대납' 의혹,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16시간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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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BBK투자금 회수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6시간 동안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부회장을 15일 오전 10시쯤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16일 새벽 1시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출석에 앞서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낸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에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변호사 비용 대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인정을 하면서도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2003년경 BBK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과 스위스 등지에서 소송을 벌였고, 지난 2011년 미국 법원의 조정을 거쳐 돈을 돌려받는데 성공한다. 특히 2009년 이후 소송이 급진전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김재수 전 LA총영사가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아울러 삼성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법정에서 다스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대형로펌인 '에이킨검프'(Akin Gump)의 주요 고객에 삼성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도 이 같은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9일에 이어 12일까지 사흘 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서초동 우면 R&D 센터, 경기 수원 삼성전자 사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서울 도곡동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이 소송비용을 대신 낸 이유와 관련해 당시 현직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김이 반영됐고, 소송비용 대납의 대가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9년 에버랜드 편법증여·상속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고, 그에 대한 사면은 2009년 12월 29일에 단행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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