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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신동주, 경영권 흔들기 재점화…신동빈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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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동빈 법정구속 직후 해임 요구

롯데, 신동빈 회장 항소 검토
한일 사법제도 달라…일본 주주 설득 총력전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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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로 법정 구속되면서 롯데 오너 일가의 경영권 다툼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신 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직후 항소했지만,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설 연휴를 이틀앞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 측에게 70억원을 건낸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검토 중이다.

기업인의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상법은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일본의 경우 기소율이 낮은 대신 1심 유죄 판결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기소율이 높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신 회장 측은 일본 주주들 설득에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롯데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 일본에 건너가 올해 초까지 머물며 일본 주주 설득에 성공, 한일 롯데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신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점도 신 회장 측이 일본 주주들을 설득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롯데 장남인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점은 일본 경영권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롯데지주 출범 당시 한국 롯데 계열사의 지분을 대부분 매각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지만,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된 직후 신 전 부회장 측은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롯데 경영권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일본어 홈페이지에 '신동빈씨에 대한 유죄 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한·일 롯데그룹 대표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배임·뇌물 등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신동빈 회장의 즉시 사임과 해임을 주장했다.

일본 롯데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등이 주요주주이며 신 회장 지분은 1.4%뿐이다. 그동안 신 회장은 지분율은 낮아도 경영능력을 통해 지위를 인정받아왔다. 광윤사의 최대주주는 주식 50%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서 1주를 물려받은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다.

광윤사는 한국 호텔롯데의 주요주주(5.45%)이자 일본 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28.1%)다. 광윤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해임 안건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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