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설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통해 제3자가 이동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는 상황에서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보장과 관련한 세부 조건이 달라 해당 특약 가입 전 본인의 조건과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에 불과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출발 전에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는 게 원활한 사고처리와 보상에 유리하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사고조사 지연시 치료비 등 우선지원, 무보험차 사고시 '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한 보상 등 다양한 보험 혜택을 활용할 수도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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