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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 속도…수의계약 추진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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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가 재건축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건다.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두 차례 유찰됐던 만큼 조합 측은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재건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4월9일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조합은 두 차례에 걸쳐 시공사 모집을 시도했지만 최종 입찰에 현대산업개발만 응찰해 선정 작업이 불발됐다. 조합은 만약 이번에도 1곳 이하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다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9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따르면 조합은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가능하다. 조합은 개정안에 따라 이번 계약이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다.

이 사업은 1973년 준공된 1490가구 규모의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지하 3층∼지상 35층 연면적 49만3253.175㎡, 17개동의 아파트 2091가구와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로 다시 세우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8087억원이며, 3.3㎡당 542만원이다.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해야하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또 현장 설명회에 참석할 시공자에 입찰보증금 중 일부를 선납받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시공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현장설명회 개최 후 성찰 혹은 유찰 여부를 가늠할 수 있고 보다 빠른 시일내에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은 현재 선납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둔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 성사 여부에 따라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포1단지 3주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을 적용받는 곳으로, 지난달 국토부가 공개한 재건축부담금 추산액 가운데 최고액인 '8억4000만원'(가구당)이 부과되는 단지로 추정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는 조합이 지난해 7월 사업시행인가 총회 당시 내부적으로 추산한 금액(6400만원)과는 1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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